안도현 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이 일부 유죄를 선고를 받은 가운데 이같은 평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안쓰럽다"고 말했다.
안도현 시인은 7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재판부가 법리의 이름으로 곡예를 했다"며 "어떤 정치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 선고가 내려졌다면 그 재판부의 태도가 피고인으로서 안쓰럽고 또 어떤 동정심마저 생긴다"고 밝혔다.
안도현 시인은 또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저는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한 것도 눈치를 보고 또 지금의 최고 권력자한테도 눈치를 보면서 권력에 어떤 누를 하나도 끼치지 않으려 했다"며 "아마 했다면 그런 고심이지 이게 정말 재판관의 양심과 법리에 따라 판결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강조했다.
안도현 시인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생전 친필인 '유묵'을 보관하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서는 무죄, 후보자 비방은 유죄라고 하는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안도현 시인이 선거를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린 점을 볼 때 상대 후보를 비방해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유물 소장에 대한 진위가 명확하지 않고 안도현 시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