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부청사 건립 민자투자 허용법 발의

입력 2013-11-06 19: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정부 재정으로만 건립되고 있는 공공기관 건물에 대해 민간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 청사, 헌법기관 청사, 교정시설 등에 대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 부문 사업제안을 허용하도록 했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임대해주고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받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후청사의 신·증축에 민간자본을 활용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민간의 창의력을 살려 문화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민·관 복합청사 건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45,000
    • -0.4%
    • 이더리움
    • 3,441,000
    • -2.58%
    • 비트코인 캐시
    • 457,500
    • +0.28%
    • 리플
    • 866
    • +18.14%
    • 솔라나
    • 217,400
    • +0.93%
    • 에이다
    • 470
    • -1.26%
    • 이오스
    • 656
    • +0.92%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43
    • +6.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00
    • +9.65%
    • 체인링크
    • 14,090
    • -3.09%
    • 샌드박스
    • 350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