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부실 보도블록 공사 무더기 적발

입력 2013-11-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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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감사관실, 42개 공사 시정 요구·4곳 개선 조치…3명 징계 건의

서울시 관내 부실 보도블럭 공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지난 4월 18일부터 20일동안 본청과 사업소 5개 기관, 자치구 10곳, SH공사 등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도 정비사업 감사를 벌여 42곳의 공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4곳의 공사는 개선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 결과 많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부분에 혼합골재 대신 모래를 깔거나 두께가 각각 30cm, 10cm가 되도록 해야 하는 곳을 13cm, 7cm로 하는 등 부실하게 공사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보도 경계에 설치하는 경계석의 사각형 기초콘크리트를 거푸집 없이 시공해 콘크리트가 흘러내리도록 버려두거나 고정판을 박지 않고 L자형 경계판을 설치하는 등 땅속 부실시공이 많았다.

서초구가 지난해 7∼11월 시행한 한남IC 하부 보행로 조성 공사에서는 보도블록 공사구간 총 429m 중 367m에서 기층 두께가 설계 도면보다 13cm 모자라는 17cm로 시공됐다.

또 245m에 걸쳐 경계석 기초 콘크리트를 거푸집 없이 설치해 경계석이 흘러내린 콘크리트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채 밀려나면서 보도블록 줄눈 간격이 불규칙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양천구 신월동 547-1∼10번지 구간에서 지난해 8월 준공한 남부순환로 도로확장 공사는 보도블록 줄눈 간격이 2∼3mm를 유지하고 보도 평탄성이 폭 3m 기준으로 10mm 이내가 되어야 하는 기준을 어기고 줄눈 간격은 5∼10mm로, 평탄성은 10∼20mm로 시공했다.

송파구에서 지난해 10∼11월 벌인 양재대로 굴착복구공사에서도 보도블록 줄눈 간격, 높낮이 차이가 기준을 넘어선 곳이 20곳 발견됐다.

또 공사 현장에서 쓰는 공사시방서의 기준인 서울시 전문시방서에 콘크리트 블록 포장과 관련된 블록 간격, 기층 혼합골재의 품질 기준 등이 빠져 있어 대부분 공사시방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감사관실은 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3명을 경징계 건의하는 등 46명에게 인사상 조치하도록 했다. 또 7개 기관에는 재시공하거나 공사 금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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