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국세청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족까지 금융조회 확대 검토”

입력 2013-10-31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와 ‘1000만원’ 조회대상 체납액 기준도 하향조정 협의”

국세청이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한해 실시할 수 있는 금융정보 조회의 대상을 가족까지 확대하고 조회대상 체납액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체납자 본인에 한정된 금융정보 조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국세청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경우 체납자 본인 계좌에 대해서만 금융정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체납자가 배우자 등 가족에게 재산명의를 바꿔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나 의원의 주장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국세청은 “조회대상 체납액을 하향조정하고 가족까지 조회대상을 확대하면 체납징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법령 개정 주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차명거래를 이용한 탈세·비리 행위에 대해 차명계좌 명의인과 이용자를 위법성 여부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차명거래를 이용한 탈세 등 불법행위 차단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3: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700,000
    • +2.87%
    • 이더리움
    • 3,166,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434,200
    • +4.38%
    • 리플
    • 724
    • +0.7%
    • 솔라나
    • 180,100
    • +3.33%
    • 에이다
    • 460
    • -1.5%
    • 이오스
    • 662
    • +1.85%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3.5%
    • 체인링크
    • 14,070
    • +0%
    • 샌드박스
    • 339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