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한해 실시할 수 있는 금융정보 조회의 대상을 가족까지 확대하고 조회대상 체납액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체납자 본인에 한정된 금융정보 조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국세청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경우 체납자 본인 계좌에 대해서만 금융정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체납자가 배우자 등 가족에게 재산명의를 바꿔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나 의원의 주장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국세청은 “조회대상 체납액을 하향조정하고 가족까지 조회대상을 확대하면 체납징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법령 개정 주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차명거래를 이용한 탈세·비리 행위에 대해 차명계좌 명의인과 이용자를 위법성 여부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차명거래를 이용한 탈세 등 불법행위 차단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