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제문화대학원대학 폐쇄 확정

입력 2013-10-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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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에 대해 폐쇄방침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대학은 학사비리 등으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이번 방침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은 감사원 감사결과 수업시수가 미달한 199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 학위를 수여한 것이 지적돼 교육부가 부당 학점·학위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교육부 현지조사에서 출석부 허위작성, 박사과정 증원 기준 미충족, 정원 초과모집, 임용결격자의 전임교원 임용 등의 문제가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교폐쇄에 대한 행정예고와 청문을 거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다음달 중 학교폐쇄와 학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 학교폐쇄 시에는 학부가 없이 대학원만 운영하는 대학원대학 중 학교폐쇄가 되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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