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속살] 15개 건설사 관공서 입찰참가 제한에 한라가 수혜주?

입력 2013-10-25 0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대강 및 아파트 건설 담합 혐의로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15개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제한 징계를 받았다. 이에 주식시장에서는 한라(구 한라건설)가 수혜를 받을 것이란 얘기가 돌고 있다.

앞서 조달청은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 등 6개 건설사는 15개월간, 현대산업개발·경남기업·삼환기업 등 9개 업체는 4개월간 각각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처분을 내렸다.

조달청이 처분을 내리자 업계에서는 상위 10대 건설사에서만 12조원 가량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나머지 35개의 중견업체를 감안하면 이들 업체의 매출 감소는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GS건설·대우건설·삼환기업·코오롱글로벌 등 4개사는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조달청 입찰제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들 4개 건설사는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최종 마무리까지 2∼3년이 소요돼 그때까지 정상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4곳의 건설사들이 전문가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반면 10~20위권 건설사 중 이번 무더기 담합 제재를 피한 한라, 삼성엔지니어링 등이 앞으로 공공공사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155,000
    • +1.48%
    • 이더리움
    • 3,151,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420,900
    • +1.99%
    • 리플
    • 723
    • +0.42%
    • 솔라나
    • 176,400
    • -0.34%
    • 에이다
    • 462
    • +0.22%
    • 이오스
    • 655
    • +2.99%
    • 트론
    • 209
    • +1.95%
    • 스텔라루멘
    • 125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50
    • +1.33%
    • 체인링크
    • 14,380
    • +2.86%
    • 샌드박스
    • 340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