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상한가] 스포츠 서울‘사장님 소송 리스크’ 벗고 ‘활짝’

입력 2013-10-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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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소송 리스크를 벗은 종목이 상한가로 직행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11개, 코스닥 5개 등 총 16개 종목이 가격제한폭까지 뛰었다.

우선 스포츠서울이 전거래일대비 50원(14.75%) 뛴 389원을 기록했다. 이틀 연속 상한가다. 현 대표이사에 대한 소송이 취하됐다는 소식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전일 스포츠서울은 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해 “해당 사건은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영등포 경찰서로 이관됐고 고소인이 지난 21일 고소를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일부 우선주들은 이날도 들썩였다. 유유제약2우B가 전거래일대비 1100원(14.99%) 뛴 8440원을 기록한 가운데 CJ씨푸드1우(14.97%), 금강공업우(14.96%), 한솔아트원제지2우B(14.94%), 한솔아트원제지우(14.93%), 한국테크놀로지우(14.92%), 쌍용양회3우B(14.87%) 등이 동반 급등했다.

우선주는 의결권을 주지 않는 대신 기업이 배당을 하거나 해산할 때 잔여재산 배분 등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 통상적으로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주가가 낮은데 보통주와 가격 차이가 커질수록 저가 매수세가 몰린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외국인의 기록적인 ‘사자’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자 우선주들이 보통주들간의 괴리를 좁히며 뒤늦게 뛰고 있는 것이다. 경험상 우선주 급등은 흔히 강세장 후반부에 나타난다.

이 밖에 대신정보통신(15%), 삼진(14.98%), 우리기술(14.97%) 등도 상한가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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