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양사태 관련 특별검사반을 구성하고 불완전판매 진상 규명에 나섰다.
23일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의 회사채·CP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이하 특별검사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반은 동양증권의 계열회사 CP, 회사채 판매관련 자본 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검사하며 제반 불완전판매 유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사항 적발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조치 후 그 결과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해 손해배상여부 및 비율 결정 등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검사결과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에 보고해 검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검사반은 검사반 대략 50명을 비롯, 분쟁조정반(20명), 법률지원반(5명), 총보지원반(5명) 등 총 80명으로 구성됐으며 수석부원장이 반장을 맡아 진두지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