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포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에 집중적으로 칼날을 겨누고 있지만, 정보와 광고를 혼동시킨 부분에서는 다음,네이트까지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포털업체의 불공정 경쟁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21일 오후 네이버,다음,SK컴즈 3사 본사에 발송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공정위가 현재까지 확인한 조사근거는 포털이 검색 광고 결과에서 광고와 정보를 뚜렷이 구별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1위 사업자나 시장 점유율을 모두 합쳐 75%를 웃도는 1~3위 회사를 시장시배적 사업자로 분류, 다음도 공정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 협력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하고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NBP) 등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불공정행위 여부를 찾아내기 위해 국내 1위 포털인 네이버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인바 있다.
공정위는 검색업체 구글에 대한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의 조사를 참고해 △검색결과 왜곡 △콘텐츠 도용 △광고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11월 말이나 12월 초 공정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심사 보고서 발송 후 해당업체의 소명기간을 거쳐 2~4주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과징금 규모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했을 경우 해당 기간 법위반과 관련된 매출액의 최고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에 수백억원 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네이버 측은 “검색 결과 광고와 정보가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핵심 내용이었다”면서 “네이버는 광고와 정보를 구분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으며 전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지난 8일부터 미래창조과학부의 권고안을 받아 들여 검색광고 표시를 강화했다. 검색광고 영역에 한글로 '광고'라는 문구를 넣고, 검색광고 영역 배경에 음영을 넣어 다른 영역과 구분을 강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다음과 네이트 측도 “공정위 심사 보고서를 받은 것이 사실이며 내부적으로 정보와 검색 혼동을 막기위한 방안을 준비중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가 포털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세계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세계 1위 사업자인 구글에 대해 2년 넘게 조사했지만 별도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권고(urge)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내부콘텐츠와 외부 콘텐츠간 차별 논란은 소비자 후생효과가 더 크다며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만 경쟁업체 수집 정보를 게재한 사실에 대해서만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