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국유지 무단점유 작년 57% 급증”

입력 2013-10-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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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률도 52%로 납부 관리 저조”

국유지 무단점유 비율이 작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를 장기간 점유해도 최대 5년치 변상금만 부과되는 등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국유지 일반재산 61만7912건 가운데 11.3%인 6만9943건이 국가 이외의 자에 의해 무단 점유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유지 일반재산의 무단점유 건수는 2008년 3만1160건, 2009년 3만209건, 2010년 3만5190건, 2011년 3만8230건 등 3만건대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다 지자체에 위임 관리하던 국유재산이 2012년 중앙정부로 일원화 한 이후 무단점유 비율이 폭증해 지난해 말 기준 6만7183건에 달했다.

이처럼 국유지 무단 점유가 크게 늘게 된 데에는 정부의 관리 소홀과 함께 체납 처분에 대한 솜방망이 대처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과된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은 총 3411억원으로, 이 가운데 1490억원이 체납돼 47.4%라는 높은 체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변상금이 아무로 연체되도 연체료를 물지 않는데다, 국유지를 아무리 오랫동안 무단 점유하더라도 최근 5년간의 점유에 대해서만 소급부과하는 현행 국가재정법 체계 탓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현미 의원은 “관계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가 국유지의 무단점유를 부추기고 있어 현행 법 체계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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