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최문기 장관 “이통사 원가공개 항소 취하할 것”

입력 2013-10-1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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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이 이동통신사의 통신료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14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이통사의 통신료 원가공개와 관련해 원가를 공개 할 수 없다는 항소심을 취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래부는 방통위의 요구로 KT와 LG유플러스와 함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SK텔레콤과 시민단체간의 통신료 원가공개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6일 1심에서 통신료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미래부와 방통위, 이통3사는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미래부가 국민을 위한 부처라면서도 기업을 따라 소송을 한 것 아니냐”면서 “통신료 원가공개 항소심을 취하하라”고 최 장관을 압박했다.

최 장관은 “정부 스스로 항소심에 참여한 것”이라며 “항소심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 원가공개 항소심을 취하겠다”면서 “정확한 시점은 논의를 한 후 보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래부는 유 의원의 통신료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정보공개 자체가 재판중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거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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