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을지연습 기간 민간업체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격려금을 받아 회식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간기업 격려금을 야식·회식비로 썼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이 안행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안행부는 2010년 한국마사회 등 3곳에서 1580만 원, 2011년 신한은행 등 4곳에서 2400만 원의 격려금을 받았다.
안행부는 이 격려금을 을지연습 때 훈련요원 간식비로 썼으며 재난 안전실 소속 부서의 회식비로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의 “어떤 이유로든 민간업체로부터 격려금을 받을 수 없고 받더라도 바로 돌려주는 게 원칙”이라는 지적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작년에 시정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