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의 연봉 및 성과급으로 논란이 일었던 조정호 전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50억원 가량의 성과급을 받지 않기로 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메리츠종금증권 3사는 2012년도부터 올 9월말까지 조 전 회장에게 미지급한 이연 성과급 전액(약50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 전 회장 역시 이를 수용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은 메리츠금융지주 계열사는 임원들의 연봉 조정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조 전 회장은 연봉 및 성과급·배당금을 합한 금액이 102억원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과다한 배당 및 급여지급의 대표적 사례로 판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던 것.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이 경기상황과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부당하게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을 지적하려 했다"며 "그러나 증인 채택 후 미수령한 성과급 50억원을 포기하고 연봉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여준 조 전 회장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