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민주당ㆍ광주 남구)은 13일 지난 8월 우정사업본부가 원가보상율 현실화를 이유로 우편요금을 30원 인상한 것은 우편사업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긴 행위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책임운영기관으로 독립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 일반회계에서의 손실보전 지원이 아닌 자체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다른 특별회계의 이익금으로 손실보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2년 우편사업에서 약 70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우체국예금사업은 2824억원의 이익을 얻어,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르면 우편사업 손실은 이익이 생긴 우체국예금에서 보전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법률에 규정한 손실보전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8월 1일 원가보상율 현실화를 이유로 우편요금 30원 인상을 결정해 시행 중이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요금 30원 인상으로 연 1000억원의 추가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요금의 원가보상율이 88.9%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요 공공요금인 도시가스(85.6%), 광역상수도(84.14%), 전기(85.7%, 이상 12년 기준) 등이 모두 80% 수준으로 여타 공공요금에 비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장 의원은 “정부가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손실보전을 하기 보다는 우편요금을 인상 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관련 법률에 명백하게 규정된 손실보전 대책을 무시하고 우편요금 인상부터 추진하는 것은 우편사업의 부실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매우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