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대리점 임직원과 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생ㆍ손보협회 및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6~29일 8일간 대전(16일)ㆍ전주(17일)ㆍ광주(18일)ㆍ울산(23일)ㆍ부산(24일)ㆍ대구(25일)ㆍ서울(28일)ㆍ인천(29일) 등 8개 도시에서 보험대리점 임직원 및 소속 설계사, 대리점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주요 교육내용은 지사형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민원감축 등 보험영업 관련 이슈에 대한 설명 및 법규준수 당부, 보험대리점 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기보고서 제출 및 공시의무 등 제도변경사항 및 이행현황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대리점 검사 결과 및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생․손보협회의 위탁검사 운영현황 및 보험상품 완전판매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불완전판매 방지 등 법규를 준수해야 할 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인력 및 내부통제시스템이 취약해 보험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보험영업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변경사항의 조기정착과 지속ㆍ반복적인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및 보험모집조직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