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35개 공인중개소 중에서 40%인 14개 업소가 불시 단속에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10일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4개 업소 2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전·월세 수요가 많거나 가격급등 지역인 송파구, 강남구, 영등포구, 노원구 등과 강남역 지하상가 주변일대 등 중개업소 35개소를 불시에 단속했다.
이번 서울지역의 중개업소 특별단속은 '8·28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을 이사철을 맞아 세입자 피해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 등을 통해 중개업무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자격증 대여 사례가 2건 있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사항 사례 (미교부, 미보관, 서명 날인 누락 등)가 17건 확인됐다. 고용인 미신고 사례, 수수료율 미게시 등도 9건 확인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 서울시(해당 자치구)에 관련 자료를 인계,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중개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