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4대강 및 문화재 복원 특별법’ 발의

입력 2013-10-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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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4대강에서 2km 이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문화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운하 사업으로 파괴된 4대강과 문화재를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복원하게 했다”며 “4대강 재앙이 더 치명적이 되기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 철거를 비롯한 4대강 복원사업에 나서야 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안은 4대강 사업 이전의 시설물도 복원위원회에서 하천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철거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문화재 복원 과제까지 포함했다. 특별법은 통과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4대강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및 문화재 복원 등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4대강 복원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15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했다. 아울러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의 정확성, 4대강의 생태계 및 문화재 파괴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사실조사 실무위원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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