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가담 종사자ㆍ수급자 제재 강화

입력 2013-10-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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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 가담 기관, 종사자, 수급자 대해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인프라 확대, 수급자 확대 등 노후 돌봄과 가족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틀은 갖추었으나 인력허위 등록 후 급여를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 청구하는 등 재정누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단계에서부터 재정누수 원인이 되는 인력과 정원,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당청구 가담 기관, 종사자, 수급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적정 등급 판정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시 모니터링(월 단위)할 예정이다.

또 종사자 자격 정보 관리기관과 자료 연계를 강화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적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급자ㆍ가족이 기관에서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 등)이 서비스 제공내역을 기록하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직접 서비스 제공 내용을 수급자 등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내역 통보제’도 시행된다.

아울러 복지용구 공급업체의 급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성실 공급업체(품질불량,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 급여결정 신청을 제한하고 급여정지 및 급여제외사유에 품질불량이나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추가하기로 했다.

수입제품가격에 대해 직권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복지용구 가격제도도 합리화 할 계획이다.

급여비용 청구단계에서부터 부당청구를 감지할 수 있도록 부당청구감시시스템을 청구ㆍ심사프로그램과 연계해 구축하고 신고포상금을 지속적으로 상향하는 한편 공단의 현지조사 인력을 충원, 적극적으로 부당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부당청구 가담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 부당청구 가담 수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제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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