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셀트리온 공매도 논란

입력 2013-10-1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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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부당이익 없는데… 진실 밝히는 계기 삼겠다”

반년을 끌어온 셀트리온 논란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불법 공매도 세력의 존재와 함께 서정진 회장의 시세조종 및 비공개정보이용 여부가 공방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위)는 8일 정례회의를 통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으로 셀트리온은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해 온 해외사업 및 회사매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서 증선위는 서 회장이 주가 하락을 막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지난 1월까지 여러 차례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했다.

셀트리온 측은 회사 및 최대주주를 시세 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겠다는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특정목적을 가지고 주가 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며 “공매도 연계 투기세력으로 추정되는 매도물량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출회되는 경우에 한해 소극적으로 단순히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공개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증선위가 사실상 ‘실체 없음’으로 결론낸 공매도 세력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공매도 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진 2011년 이래 줄곧 분식회계설, 임상환자 사망설, 대표이사 도주설 등 갖가지 악성루머에 시달리면서 공매도 물량 집중과 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회사 관계자는 “투기세력의 공격이 장기화되면서 표면상으로는 공매도제도상의 룰은 지키면서도 연계 계좌 등을 통해 통정매매를 하거나 자전거래를 한다는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매도 연계 투기세력이 단순히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려는 세력이라고 판단해 직접 대응하게 됐다”며“공매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거나 금지시켜 줄 것으로 금융당국에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셀트리온측은 증선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회사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관련 혐의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시장의 우려를 빠른 시일 내에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증선위의 결정에 흔들리지 않고 그동안 꿈꿔왔던 ‘세계적 바이오제약회사로의 도약’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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