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동양그룹 피해자 최대한 지원...대주주 부실책임 추궁”

입력 2013-10-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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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피해자들의 구제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동양그룹 계열금융사에 대한 특별검사, 대주주 부실책임 추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무회의 직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신제윤 금융위원장 및 최수현 금융담독원장이 참석해 동양그룹 관련 시장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국무총리는 “동양그룹 문제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각별히 해줄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미 발표한 대책에 따라 시장불안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분쟁조절 절차를 통해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키로 했다. 지난 8일까지 금융감독원의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1만1236건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위원회에 회부해 소비자의 피해가 최대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및 부당행위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사가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8일 600명의 투자자들이 요청한 국민검사 청구에 대해서도 국민검사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적극 수용하고 추가인력을 특별검사에 투입해 철저힐 검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주주의 부실책임도 철저히 추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주주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필요한 경우 수사당국에 수사의뢰 하는 등 투자자 피해보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조치하고 수사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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