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법정관리 결판 '춘천서 서울로' 이송…결과에 촉각

입력 2013-10-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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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결판이 춘천지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넘어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춘천지법 제4민사부(임성철 부장판사)는 4일 동양그룹이 신청한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개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양시멘트에 대한 회생사건이 4개 계열 회사들과 별도로 춘천지법에서 진행되면 절차가 지연될 것"이라며 "계열회사들과 함께 동양시멘트의 회생사건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예정된 동양시멘트 이상화 대표 등 대표자 심문 기일을 연기하는 등 고심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은 강원도를 기반으로 둔 동양그룹 사태에서 투자자뿐 아니라 동양증권 직원들 사이에서도 동양시멘트 처리 여부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부담을 느끼고 서울로 이송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룹이 서울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나머지 4개 계열사와는 달리 동양시멘트에 대해서만 춘천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의 동정적 여론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나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동양증권 임직원들이 법원에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해 재판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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