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가 답이다]교보생명, 회사 안팎서 윤리적 행동 ‘의사결정실명제’ 운영

입력 2013-10-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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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교보생명은 2000년 신창재 회장이 ‘교보인의 윤리헌장’을 선포했다.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당시 변화 혁신의 시발점으로 윤리경영을 선택한 것이다.

50여년의 역사를 가진 교보생명은 윤리경영의 내면화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직무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지난 2004년에는 ‘교보인의 직무윤리실천규범’을 마련했다. ‘교보인의 직무윤리실천규범’은 사회법규와 회사 규정 준수, 고객에 대한 직무윤리 실천, 컨설턴트 존중·배려, 공정거래 실천, 회사 안팎에서의 윤리적 행동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특히 ‘의사결정실명제’는 교보생명만의 남다른 윤리경영의 한 방편이다. 이는 주요 의사결정의 내용과 참여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입했다. 이와 함께 임원들이 새롭게 임명되거나 연임할 때 청렴의 의무를 지키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직무청렴계약제도’도 있다.

이 같은 윤리경영 노력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지난 2008년에는 경제5단체로부터 생보업계 최초로 ‘투명경영대상’을 수상했다. 2011년에는 ‘지속가능경영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지난해에는 한국표준협회의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 생명보험부문 3년 연속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교보생명은 또 새 사업연도가 출발하면 임직원이 ‘직무윤리실천 다짐서약’에 참여하고 있다. ‘직무윤리실천 다짐서약’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맡은 바 성과 책임을 다한다는 다짐으로, 지난 2006년부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 임직원이 8년째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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