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법정관리 신청 직전 증권주식 509만주 반대매매

입력 2013-10-04 10:05 수정 2013-10-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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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이 계열사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담보로 제공하고 있던 동양증권 주식이 대량으로 반대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따르면 동양인터내셔널은 지난 30일 동양증권 보유 주식 중 509만4400주가 줄어들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증권 지분은 19.01%(2371만8888주)에서 14.93%(1862만4558주)로 감소하게 됐다.

특히 이번 지분 감소는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돼 있던 동양증권 지분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담보를 받고 있던 금융사가 동양인터내셔널의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반대매매로 차입금을 회수한 것이다.

동양인터내셔널 201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차입금 담보로 증권사 등에 동양증권 주식 1514만주여주 제공돼 있었다.

이와 함께 동양인터내셔널은 한국증권금융 등에게 동양파이낸셜 대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동양증권 주식를 제공했다. 또 티와이머니대부가 저축은행 등으로 빌린 차입금에 대해서도 동양증권의 지분 일부를 담보로 내놨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동양레저도 지난 5월 동양의 차입금을 위해 동양증권 보통주 722만주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공시한 바가 있다.

동양인터내셔널측도 “반대 매매에 따라 이뤄진 지분 감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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