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 유족, 기획사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3-10-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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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7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영국 런던에서 런던 O2 아레나 라이브 콘서트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서 열린 잭슨의 사망을 둘러싼 기획사와 유가족의 법적 공방에서 배심원단은 AEG 라이브의 손을 들어줬다.AP뉴시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망 책임을 둘러싼 잭슨 가족과 공연기획사 AEG 라이브 간 법정공방에서 배심원단이 AEG 라이브의 손을 들어줬다고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와 CNN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열린 민사소송에서 배심원단은 AEG가 잭슨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의사 콘래드 머리를 고용한 것은 인정되지만 머리 박사의 주치의 고용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평결했다.

앞서 잭슨의 모친 캐서린 잭슨은 2009년 마이클 잭슨의 런던 복귀 공연을 맡은 AEG가 당시 잭슨의 몸 상태를 알면서도 무리하게 공연을 추진해 결국 잭슨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당시 잭슨은 주치의였던 콘래드 머리 박사로부터 치사량의 수면용 마취제 프로포폴을 받아 투약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치의를 고용한 AEG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머리 박사는 지난해 11월 과실치사죄가 인정돼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번 평결로 지난 5개월에 걸친 소송은 일단 잭슨 유가족의 패소로 결론났다.

잭슨 가족은 AEG 라이브에 잭슨의 사망에 따른 경제적 배상금 16억 달러(약 1조7000억원)와 자녀 3명에 대한 심리적 배상금 8500만 달러(약 913억원) 등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잭슨 유가족 측 변호인단은 평결 후 “모든 법적·사실적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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