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남자 연수생 파면...역대 두 번째 중징계 [종합]

입력 2013-10-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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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남자 연수생 파면

사법연수원이 최근 '불륜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수생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자 연수생 A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 B씨에게 정직 3개월을 각각 내리기로 결정했다. 연수생 파면은 2003년 성폭행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징계 이후 역대 두 번째 중징계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의 이번 결정은 사법연수원생 간 불륜으로 불륜 남성의 아내가 자살해 논란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앞서 온라인에서는 아내 C씨의 뒷바라지 덕에 사법고시에 패스한 후 사법연수원에 가서 동기생과 바람을 피운 A씨의 불륜 소식이 일파만파로 확대했다. B씨는 불륜 증거로 C씨를 괴롭혔고 결국 자살로 몰아넣었다. 이에 죽은 C씨의 모친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형 로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뒤늦게 진상 조사에 나선 사법연수원은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을 중징계하기에 이르렀다.

사법연수원은 A 씨와 B 씨에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저버리고, 연수원 운영규칙도 어긴 책임을 물었다. 사법연수원은 "연수생이 예비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며 A 씨에 대해 "혼인한 상태에서 동료 연수생인 B 씨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대단히 비난받을 만 하다"고 지적했다.

B 씨에 대해서는 "파면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파면 다음으로 중한 정직에 처하고 기간도 최장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은 "B 씨의 경우 처음에 A 씨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점, A 씨가 부인과 이혼 의사를 밝혀 관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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