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품공업 대표 외아들 잇따른 주식매입 왜

입력 2013-10-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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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선임 이후 꾸준히 사들여 … 회사 측“경영권 안정 차원”

서성훈 서울식품공업 대표의 외아들인 서인호 이사가 잇따라 주식을 매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 이사는 1일부터 이틀간 1만4870주를 장내매수해 지분율을 0.90%로 끌어올렸다. 서 이사는 지난 2월에도 1만7100주를 매입한 바 있다.

서 이사가 최초로 서울식품공업 주식을 매입한 시기는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 이사는 지난해 4월1일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후 2달 뒤인 6월26일 3만348주를 취득했다. 이어 10월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2970주를 장내매수해 지분율은 0.40%였다. 또 11월과 12월에도 각각 1만100주, 1만6840주의 주식을 사들이며 지분율을 0.60%까지 끌어올렸다.

회사 측은 경영권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식품공업은 지난해 기준 소액주주 지분이 68.67%에 달해 경영권 위협에 노출 돼 있다.

회사 측 관계자는“과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있었을 때 경영권을 어렵게 방어한 사례가 있는 만큼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 현재 지분율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서인호 이사로의 경영권 승계도 염두해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식품공업은 지난 2004년 경대현·경규철 부자가 적대적 M&A를 시도하면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9월 법원 판결을 통해 경대현씨가 주식 단기매매로 얻은 차익 37억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회사의 주요 주주인 피고는 2004년 2월9일부터 4월19일까지 회사 주식 34만여 주를 매수하고 6개월이 채 못돼 매도해 37억여원의 차익을 올렸다”며 “증권거래법 188조 1ㆍ2항에 의해 회사에 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현재 서울식품공업의 최대주주는 서성훈 대표(지분율 11.68%)로 서 대표의 아내(2.75%)와 서인호 이사(0.90%) 및 그밖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모두 합하며 15.7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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