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대출’ 1%대 공유형 모기지 우리은행서 1일부터 신청

입력 2013-10-0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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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8 전월세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공유형 모기지가 1일 출시된다. 1%대 이자로 이른바 로또 대출이라고 불리는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수요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주택 매입ㆍ매각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나눠갖는 장기대출 상품이다. 연 1~2%의 파격적인 조건에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사전상담에서만 6200여건이 넘는 문의가 접수됐다.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 은행인 우리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선착순 5000가구에 인터넷 대출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달 30일 오후 4시까지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사려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입니다.

우리은행은 접수받은 5000건에 대해 오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심사에 나선다. 매입가격이 한국감정원의 시세 대비 10% 이상 차가 나거나 일정 점수 이하인 신청자 1000여건은 1차 심사에서 탈락시킬 방침이다. 대출 대상 주택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있는 전용면적 85m² 이하로 6억원 이하의 미분양 또는 기존 아파트다.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제외된다. 오는 8일부터는 감정원이 해당 주택담보에 대해 현지실사를 진행, 매입가격 및 대출 대상 주택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다음달 10일부터는 1차 심사를 통과한 4000건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대출심사평가표가 작성된다. 일정 점수 이상인 3000건의 대출 대상자는 11일부터 대출 여부를 통보받게 될 예정이다.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70%까지 1.5%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대신 매도 시 집값이 오르면 주택기금과 차익을 공유한다. 반면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40%만 대출할 수 있는 대신 집값이 올랐을 때뿐만 아니라 내렸을 때에도 손익을 주택기금과 공유한다.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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