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사를 재개한데 이어 금융소비자원이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하면서 담합 의혹이 또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최근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는 300명 이상이 연서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금소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이 있었는지를 묻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소원이 신청한 국민검사청구를 금융감독원이 기각한 부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금투협을 방문해 증권사 CD금리 담합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 확보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거래된 CD금리 정보와 함께 금투협이 CD금리 담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또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공정위가 금융투자협회측으로 부터 다시 관련 자료 조사에 나서면서 담합 조사에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이 공정위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그간 정체됐던 CD금리 담합 소송 또한 들썩이고 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CD금리 단합 조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될 경우 금융기관에서 사안을 조기 진행해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 진행을 늦추어 왔다.
하지만 공정위가 CD담합 의혹의 책임을 가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금소원의 집단 소송과 개인소송 준비 또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현장 재조사를 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추가 증거가 발견돼 (CD금리 담합 의혹의) 결론이 날 공산이 크다"면서도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쟁점에는 변화가 없어 만족할만한 결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