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 시켜줄테니 물건 사!” 미등록 다단계업체, 검찰고발 당해

입력 2013-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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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판매법’ 위반한 코스팜바이오 법인·대표자 고발

(주)코스팜바이오가 정부에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도 않은 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자사 제품 구입을 강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스팜바이오의 미등록다단계 영업 등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북 청원에 소재한 코스팜바이오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올해 2월 기준 판매원수가 약 3000명에 달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벌였다. 판매원을 모집하면서는 연간 5만원 이상의 재화 구입 부담을 지우지 못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올 1월까지 35만원, 이후엔 70만원 이상의 자사 제품을 구입토록 했다.

그러면서 기존 판매원이 신규판매원을 데려오면 그 실적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의 수당을 상위단계 판매원들에게 지급하고,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판매원 모집을 권유했다.

현행법은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영업 기간 중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35%를 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판매원을 모집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다단계업체 판매원으로 일하고자 할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한 뒤에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이번 적발 행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업체들은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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