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용 안전벨트 의무화법 추진”

입력 2013-09-19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애완동물을 데리고 운전할 때 ‘애완견용 안전벨트’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용교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애완동물을 전용 안전띠로 좌석에 고정하거나 애완동물용 상자나 가방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 의원은 “최근 애완동물을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면서 안전운전에 방해를 받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애완동물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반한 동물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은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059,000
    • +1.36%
    • 이더리움
    • 3,154,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422,200
    • +2.01%
    • 리플
    • 722
    • +0.28%
    • 솔라나
    • 176,400
    • -0.34%
    • 에이다
    • 463
    • +1.54%
    • 이오스
    • 658
    • +3.62%
    • 트론
    • 208
    • +1.46%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50
    • +1.25%
    • 체인링크
    • 14,600
    • +4.29%
    • 샌드박스
    • 339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