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6일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어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100% 받아들였다. 나는 돈을 받은 적 없다"며 "당당하고 떳떳하게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 6부(정형식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년에 추징금 8억 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한화 5억8천만원, 미화 32만7천500달러를 구형했다.
지난 2007년 3월 한 전 총리는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씨로부터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 지원 명목으로 미화 32만7500여달러와 현금 4억8000여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됐다.
다음해 2011년 10월, 1심 재판부는 "한만호 씨의 검찰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는 민주당 이미경, 김상희, 김현, 전해철, 박남춘, 김경협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