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23일 전면 시행

입력 2013-09-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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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절차 강화 및 거래 단말기 지정 등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이달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고객(은행·증권·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및 거래 단말기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카드사·보험사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계좌로만 자금이체 거래가 진행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적용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18곳, 증권·선물 45곳, 저축은행(중앙회 포함) 68곳, 증권금융·신협·산림조합·우체국·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이다.

우선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 시 본인확인 절차가 보다 강화된다. 현재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통해 이뤄지던 본인확인 절차에 휴대폰문자 또는 전화확인이 추가된다. 사기범이 피싱·파밍 등으로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탈취하더라도 온라인 거래를 위한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이용자는 휴대폰문자(SMS) 인증, 전화(ARS) 인증, 영업점 방문(영업점에서 1회용 비밀번호 발급 신청화면에 입력) 중 한 가지 방법을 택해 단말기를 최대 5개까지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 인증절차 없이 기존 방법(공인인증서+보안카드 또는 OTP)대로 거래가 가능하다. 스마트 단말기는 올해 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병래 금융서비스 국장은 “현재 시범 시행 중에 있어 거래은행 등의 홈페이지에서 안내에 따라 쉽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며 “전면시행 시 이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가입 필수로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은행권역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증권·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올해 3월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험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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