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의원, 직업학교 명칭 개정 허용 법안 발의

입력 2013-09-13 1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계륜 민주당 의원이 13일 직업(전문)학교가 직접 학교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실적 정서와 경영철학 및 교육특성 등을 고려해 직업학교 재학생들이 학교 명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가 소관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인 직업학교는 전국에 걸쳐 모두 703곳으로 교육시설 명칭에 '직업'이라는 표현을 의무적으로 쓰게 하고 있다.

신 의원은 " '직업'이라는 표현은 구태여 붙이지 않아도 되는 낡고 전근대적인 표현"이라며 "시대적 흐름과 현대적 정서에 맞는 적절한 표현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열거한 학교 명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신청을 통해 선호하는 학교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 의원은 "직업학교라는 표현이 재학생들에게 자부심보다는 열등감을 심어주고, 사회적으로 비주류 직종에 종사할 사람들이라는 낙인과 선입견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는 신속히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2: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823,000
    • +2.75%
    • 이더리움
    • 3,174,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433,500
    • +4.11%
    • 리플
    • 725
    • +0.69%
    • 솔라나
    • 180,400
    • +3.03%
    • 에이다
    • 459
    • -2.34%
    • 이오스
    • 665
    • +2.31%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50
    • +4.09%
    • 체인링크
    • 14,090
    • +0.71%
    • 샌드박스
    • 341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