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3일께 일감몰아주기 규제 입장정리…공정위 “입장 변화 없다”

입력 2013-09-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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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둘러싸고 당정간 갈등양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오는 23일께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 공정위에 전달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13일 기자에게 “김정훈 정무위원장이 위원들 개개인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면서 ”추석연휴 직후인 23일쯤 만나 의견들을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새누리당에서 의견을 모아 공정위에 전달하면 공정위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 이달 중 다시 당정협의를 열고 시행령 개정작업 마무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누리당이 지난 12일 당정협의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의 기준이 되는 재벌 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분율, 일감몰아주기 금지 유형과 적용 제외 사유 등을 놓고 공정위 안에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총수일가의 지분율 기준을 공정위 안인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에서 ‘상장사 40%, 비상장사 30% 이상’ 등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금지행위 유형 관련,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기준을 공정위의 안인 ‘정상가격과 7% 이상 차이, 연간 거래액 50억원 이상’보다 좁히고,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일감몰아주기 금지 적용 제외 사유도 구체적으로 유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무위 다른 관계자는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사 40%, 비상장사 3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건 새누리당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라면서 “공정위 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도 있는 등 생각들이 달라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벌써부터 새누리당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무력화하려 시도한다는 비판이 나오잖나.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효율성·보안성 등 일감몰아주기 금지 적용 제외 사유 같은 경우는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해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공정위의 양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일단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위해 (여당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공정위 입장은 똑같이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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