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과징금 규정 연내 개정 추진하겠다”

입력 2013-09-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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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을지로위원회 “공정위, 대책도 없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배상면주가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이르면 올해 안에 과징금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려고 기존 처벌보다 높게 처벌하면 법원에서 비례·형평에 어긋난다며 패소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장래 발생할 사건에 대해선 강한 적용을 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노 위원장을 향해 “어제 배상면주가의 물량 밀어내기 행태에 9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는 기사를 봤다”며 “이러한 공정위의 의지가 시장에 어떤 사인을 보낼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공정위와 여당 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논의과정을 언급, 문제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했는데 어제 새누리당과 논의과정을 보니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규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며 “불공정행위가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에 대한 대책도, 계획도 없어 보여 이에 항의하러 왔다”고 말했다.

한편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대리운전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택비기사, 화물운송노동자, 백화점 판촉사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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