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자본증권 위험계수, 신용등급 따라 1.6~12% 적용

입력 2013-09-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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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RBC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금융감독당국이 신종자본증권 위험계수를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1.6%에서 최대 12%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시기준이율과 최저보증이율 간 차이에 따라 듀레이션(현재가치 1원이 상환되는데 소요되는 평균 상환기간)을 현행 2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제도 변경 및 금리하락 등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보험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감안해 이같은 내용의 ‘지급여력(RBC)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연내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종자본증권의 신용위험이 일반 채권보다 높지만 주식보다는 낮은 점을 고려해 신용등급별로 주식과 채권 신용위험계수의 중간 값(1.6%에서 최대 12%)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부동산프로젝트금융(PF)과 동일한 수준이다.

신용위험계수란 RBC 제도에서 신용위험액을 산출하기 위해 신용등급별로 차등 적용하는 위험계수로 은행의 바젤Ⅱ 표준모형의 경우 신용리스크 산출을 위해 적용되는 위험가중치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이 지난 7월 신종자본증권 투자자의 회계처리에 대해 지분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보험사가 보유중인 신종자본증권의 계정 분류가 현행 채권에서 주식으로 변경돼 신용위험계수가 대폭 상향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RBC 비율을 깎아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신용위험계수는 주식 또는 채권 분류에 따라 신용리스크 산출 시 적용되는 위험계수가 달라진다. 채권의 경우 0.8~6%, 주식(신용등급별)은 12%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공시기준이율과 최저보증이율 간 차이에 따라 듀레이션을 현행 2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키로 했다. 최근 저금리에 따른 공시이율 하락으로 금리연동형상품의 듀레이션이 급격하게 증가해 RBC 비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준 적용을 ‘공시이율’에서 ‘공시기준이율’로 변경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RBC 제도 개선으로 보험사의 RBC 비율이 5%포인트 상승하고 약 1조4000억원의 자본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험사의 투자여력 확대와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신종자본증권 발행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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