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어윤대 전 회장 제재 확정…KB금융 역대 회장 모두 징계 불명예

입력 2013-09-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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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이 역대 회장들이 모두 감독당국의 징계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2일 ISS 보고서 사태와 관련된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과 박동창 전 부사장의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이날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금융지주, 국민은행 등과 연관된 ISS사태를 안건으로 상정해 해당 기관과 어 전 회장과 박 전 부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중징계로 결론이 날 경우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어 회장이 문책경고 상당 또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도 어 전 회장과 박 전 부사장에게 최근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고 변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 전 회장은 퇴직자 신분으로 징계에 상당이란 표현이 붙는다. 문책경고 상당을 받으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된다.

ISS사태 란 어 전 회장 측근인 박 전 부사장이 일부 사외이사 재선임을 막기 위해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인 미국 ISS에 내부 자료를 유출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어 전 회장의 관련 여부, 감독 소홀 등이 핵심 사안이다.

금감원은 박 전 부사장이 어 회장의 최측근인데다 두 사람이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진두 지휘했다는 점에서 어 회장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집중 검사를 펼쳤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박 전 부사장이 ISS에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어 전 회장이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어 전 회장 측의 주장과 금감원의 시각이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 전 회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했다”며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B금융은 어 전 회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초대(황영기 전 회장), 2대(강정원 전 회장) 등 역대 회장 3명이 내리 징계를 받는 사례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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