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일감몰아주기 규제 예외, 사안별 탄력적용”

입력 2013-09-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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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창의적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법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단지를 찾아 더덴탈솔루션 등 중소 SI(시스템 통합)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이 상대방의 사업능력·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가 금지됐다”며 “앞으로는 계열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일감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비교해보는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SI 업종은 혁신과 효율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라면서 “핵심기술을 보유한 독립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든든한 뿌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예외조항인 ´보안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해선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시스템)에 대한 개발이나 관리 등 핵심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업무로, 비계열사와 거래하면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정보 등이 유출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등을 보안성의 범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안성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개별업종을 제외하기보다는 구체적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기밀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큰 과제다.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해 달라”고 했다.

노 위원장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구두발주 등의 관행에 따른 애로 호소엔 “대기업들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엔 엄중 제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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