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상시적으로 추진

입력 2013-09-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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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공언한 서울시가 이달부터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상시 실시하고 23일부터 시·구·민간전문가로 구성한 민관 합동점검반 3개팀을 꾸려 월 3~4개 단지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주민 민원과 자치구 요청 등이 많았던 송파구 잠실 E아파트 등 11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6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와 무자격업체 부실시공, 입찰 담합 의혹 등 부조리가 대거 적발됐다.

이후 서울시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총 2138개 단지 중 약 12%에 해당되는 258개 단지에 대해 자치구와 주민들로부터 실태조사 요청이 들어왔다.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시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시는 상시 실태조사를 위해 민·관 합동점검반 3개팀을 구성해, 예비조사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매달 3~4개 단지(임대아파트 1곳 포함)씩 점검할 예정이다. 또 각 자치구 실태점검반도 이달 중에 예비조사를 거쳐 다음달부터 매달 1~2개 단지씩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변호사와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실태조사의 효과성을 높였다.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자치구에 시 인력을 지원해 내실있는 실태조사가 되도록 돕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조리 아파트가 근절될 때까지 아파트관리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비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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