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대한상의, '화평법' 관련 경영계 의견 공동건의

입력 2013-09-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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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의 '행정적·경제적' 부담 크게 증가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환경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총과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화평법이 EU,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량 및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향후 관련업계의 생산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1월 화평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제조, 수입량에 관계없이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록 시 필요한 제출자료의 준비에 상당한 시간(평균 8~11개월)과 비용(물질 당 평균 5700만~1억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두 단체는 기업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할 뿐 아니라 제조·수입자와 사용·판매자간의 쌍방향 정보제공 의무로 인해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경총은 “화평법 사태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발생된 문제인 만큼, 향후 하위법령 마련 시 정부-산업계간 소통창구인 민관협의체를 통해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체계상 하위법령에서 조정이 어려울 경우, 법 시행 전, 정부와 산업계가 합의한 개정안 원안대로 반드시 재개정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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