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6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서명했다.
새누리당은 제명안에서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회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이 의원은 의원직에서 제명된다. 따라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제명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절차적 정의’를 요구하며 당장 제명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제명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절차적 정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6일 예정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의 합의대로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징계심사안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관련된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만 논의되므로 새누리당이 이날 제출하는 이 의원 제명안은 논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