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올 연말 판결…150여건 소송 향방도 갈릴 듯

입력 2013-09-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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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올 연말께 공개변론의 판결을 내리면 통상임금과 관련된 150여건의 소송의 향방도 갈릴 전망이다.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렸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의 소급 판결이 있었음에도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생겨 노동 현장에 혼선이 생기고 있다”며 “대법원은 이 부분의 법리적 해석을 보다 확실하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변론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여름휴가비·김장보너스·개인연금지원금 등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한 대립각을 세웠다. 대법원이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지에 따라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된 통상임금 관련 150여건의 향방은 물론 잠재된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이 확립될 경우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직접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공개변론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임금제도 개선안도 주목받고 있다.

전원합의체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1988년 이래 고수하고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지침 수정이 불가피하다.

또 현재 계류 중인 소송에선 대부분 근로자 측 입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은 대부분의 기업들도 확립된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전원합의체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면 기업 측은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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