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치원장, ‘8번 찰싹 때렸다’…학부모 19억원 소송 제기

입력 2013-09-0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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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유치원 원장이 원생을 8차례 때렸다는 이유로 170만 달러(약 18억7000만원)를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고 2일(현지시간) 데일리콜러가 보도했다.

테네시주 모건 카운티의 유치원에 다니는 루카스 윌리엄스(5)는 지난 2012년 가을 수업 중에 크레용과 돌을 던졌다는 이유로 엘리자베스 보이드 원장으로부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8차례 맞았다.

이를 안 부모는 과도한 체벌로 윌리엄스에게 찰과상과 염증이 발생했다면서 보이드 원장과 모건카운티 교육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체벌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윌리엄스는 유치원에 가기를 거부해 현재 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당시 사건으로 보이드 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모건카운티 교육당국은 보이드 원장의 체벌이 지나쳤다고 판정했으며 사건 직후 보이드 원장은 인근 지역 중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현지 사법당국의 조사로 보이드 원장에게는 아동학대와 직무태만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자 윌리엄스의 부모가 소송을 냈다. 그러나 보이드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실제로 인정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윌리엄스의 부모는 “이번 사건은 비단 우리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미국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며 “보이드 원장이 찰싹 쳤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구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보이드 원장은 중학교에서도 일자리를 잃은 상태다.

한편 테네시주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은 합법이지만 실제로 체벌을 가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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