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공제, 집주인 눈치에 ‘그림의 떡’

입력 2013-09-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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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담에 신고 기피… 실효성 의문

정부가 8.28전월세대책의 일환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위해 월세를 신고하면 집주인의 세원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몇 만원 안 되는 소득공제 때문에 절대 '갑'인 집주인의 심기를 건드릴 세입자가 있겠냐"며 "이미 주택 임대시장에선 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이 이뤄지는 것이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시장에서 이처럼 불법적인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집주인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을 들고 있다. 현재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것이다. 실제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율이 6%에 불과하지만 1200만~4600만원까지는 15%로 두 배 이상 높아진다. 이어 △4600만~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등으로 구간별로 최고 6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한 세무 전문가는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도 실제 세입자가 받는 혜택은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집주인은 몇 배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집주인 입장에선 차라리 세입자의 소득공제분만큼 월세를 깎아주고 소득신고를 안하는 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월세 세입자에게 인센티브(혜택)를 주려면 임차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동시에 임대인의 세원 노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집주인은 패널티(벌금)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당히 조율하는 정책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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