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재심사, 최초 판정 포함 총 2회만 받으면 된다

입력 2013-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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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추진

8년째 조울증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2006년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했다. 이후 정신장애의 경우 2년마다 재판정을 두 번 더 실시해야 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년 뒤인 2008년에 재판정을 받았고 최초 판정시와 동일한 3급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연속해서 최초 판정시와 동일한 등급(3급)이 나와야만 이후 재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김씨의 경우 2010년 두 번째 재판정에서 2급 판정이 나와 또 다시 2년뒤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추진해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초 장애인 등록 후 장애유형별로 일정기간(2~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급 재심사에 대한 기준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 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재판정을 통해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장애상태가 완전히 고착된 경우(신체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장애유형별로 최초 장애인 등록을 하고 2년 또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초 장애등급 판정시 장애정도가 상당히 고착돼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의무 재판정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최초 판정과 이후 두 번의 재판정에서 연속 3회 동일한 판정이 나와야만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최초 판정 후 한 번의 재판정, 즉 최초 판정을 포함해 총 2회의 판정만으로 동일 급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들어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한결 해소될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장애 판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장애등급판정기준)은 8월 말부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10월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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