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CEO 판결·제재 앞두고…신한·KB·하나 ‘가시방석’

입력 2013-08-26 10:21 수정 2013-08-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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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신한사태 항소심 내달 선고…어윤대·김승유 징계여부 확정 예정

신한·하나·KB금융지주가‘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달갑지 않은 손님’으로 가시방석이다. 내달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을 비롯해 어윤대 전 KB금융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회장 등 최근 몇 년간 금융권 이슈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에 대한 법원과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

오는 9월 이른바 신한사태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 된다. 무엇보다 신 전 사장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부분이 라응찬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라 전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와 차명거래의 문제점을 재조사했으나 아직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때문에 라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신한은행 자금 2억6100만원을 사용하고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또 이백순 전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신 전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문료(2억6100만원)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게 드러난 만큼, 고등법원에서 결백을 주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은행측이 문제를 제기해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드러난 만큼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려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내달 중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의 징계 수위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어 전 회장 경우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인 미국 ISS에 내부 자료가 유출될 시, 개연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 당초 이달 하순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어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었나 법률적 검토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징계 여부도 내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9월 하나캐피탈을 통해 영업정지를 앞둔 미래저축은행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145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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