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신한·하나 등 6개 시중은행은 임차보증금 청구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대신 전세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낮춰 받는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Ⅱ를 시작한다.
대출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제한되며 최대 대출 한도는 2억6600만원으로 정해졌다. 전세보증금이 3억이라면 최대 보증한도(80%)를 적용한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 2억4000만원, 나머지 2600만원의 은행 신용대출이 제공되는 것이다.
특히 임차보증금 청구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만큼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취급해 온 기존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0.2~0.3%포인트 낮고 여기에 보증료 인하분까지 더하면 세입자들은 약 0.5%포인트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기준금리 산정방식이 은행마다 신규·잔액기준 코픽스(COFIX), 코리보(KORIBOR), 내부 기준금리(MOR) 등으로 차이가 있고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에 따라 가산금리도 다르게 적용된다.
KB국민은행은 신규 코픽스(변동금리형)만 기준금리로 삼은 3.90~4.12%, 우리은행은 신규·잔액 코픽스에 고정금리 방식을 추가한 3.92~4.03%를 검토 중이며 하나은행은 신규 코픽스를 기준으로 3.70~4.50% 사이 금리를 잠정 결정했다. NH농협은행은 신규·잔액 코픽스와 MOR 기준으로 3.57~4.77% 사이에서, IBK기업은행은 코리보와 고정금리 방식으로 3.80~4.40%의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3% 후반에서 4% 초반의 금리가 유력하다.
한편,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Ⅰ’은 오는 9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금리는 3% 중반~4% 중반이 거론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자율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이하에서 은행이 자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