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케이티의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전 비등기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의 증권 발행을 8개월 간 제한하고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도 내렸다.
디케이티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손실이 난 공사의 원가를 다른 공사로 대체해 공사진행률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상증자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