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 타격’ 영세 수산물 수출업체 최대 8000만원 보상

입력 2013-08-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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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달부터 업체당 옵션형 환변동 수출 보험료 90% 지원

정부가 이달부터 대(對)일 비중이 높은 영세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해 수출보험료의 90%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 최근 엔저 현상이 심화된 데 따른 수산물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환변동 보험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참치·넙치·전복·김 등을 일본으로 많이 수출하는 수산물 업체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8월부터 옵션형 환변동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환율변동에 영향이 큰 영세 수산물 생산·가공 수출업체 위주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90%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산무역협회를 통해 정부가 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출기업이 환변동보험에 가입하고 외환거래를 하게 되면 수출거래 금액을 보험 가입때의 환율로 고정해 환율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수산물 수출보험은 옵션형 환변동 보험으로, 가입시 환율이 오를 때에는 이익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환율이 떨어질 경우엔 10원 하락시 수출업체는 1000만원 보상을 받는다. 특히 일정 수준(달러당 최대 20~80원)까지 환차손을 보상해 최대 구간인 80원 이상 하락하면 업체별 최대 8000만원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우리나라의 수산물의 지역별 수출 비중을 보면 일본이 42%를 차지할 정도로 대일 의존도가 높다. 전체 수산물 수출 업체 787개 중 약 30%인 232곳이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을 정도다. 원엔환율(8월 기준)이 1년전에 견줘 20% 떨어지는 등 최근 엔저 충격이 가시화되면서 영세 수산물 수출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 들어 지난 7월말까지 대일 수산물 수출액은 4만693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7630만달러에 비해 18.6%나 줄었다. 해수부는 이번 수출보험료 보전을 통해 많은 중소 수출업체들이 환리스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옵션형 환변동 보험은 환율상승시 발생하는 환수금이 부담스러운 영세수출기업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이미 3개 업체가 신청을 했을 정도로 업체들의 적극적인 보험 가입이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수산물 환변동 보험료 지원을 위해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내년에 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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