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안한 의료인, 면허 효력정지 절차 진행

입력 2013-08-21 0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1차 처분대상 2800명에 사전 통보

의료인 면허 신고기간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2800여 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라 면허를 미신고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 13만 명에 대해 면허 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미신고 의료인 13만 명 중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부터 순차적으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1차 처분 대상은 의사 1910명, 치과의사 523명, 한의사 333명 등 약 2800명으로 복지부는 이들에게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4월 29일 이후 도입된‘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라 지난해 4월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료인들은 취업상황을 비롯해 근무기관과 그 지역,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을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면허 효력정지 대상자라는 사전통지를 받은 의료인이 의견제출서와 의료인 중앙회에서 발급한 면허신고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면 면허 효력을 살릴 수 있도록 했다. 면허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할 계획인 의료인은 신고 예정날짜와 의견제출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09: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813,000
    • +2.86%
    • 이더리움
    • 3,179,000
    • +1.7%
    • 비트코인 캐시
    • 434,500
    • +4.47%
    • 리플
    • 726
    • +0.97%
    • 솔라나
    • 181,300
    • +2.37%
    • 에이다
    • 463
    • +0.22%
    • 이오스
    • 666
    • +1.99%
    • 트론
    • 210
    • +0.96%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00
    • +2.49%
    • 체인링크
    • 14,150
    • +0.21%
    • 샌드박스
    • 343
    • +2.69%
* 24시간 변동률 기준